“민희진 행위, 하이브 ‘배신’은 돼도 어도어 ‘배임’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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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쥐’의 극적인 1승이다. 해임 위기에 몰렸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경영권을 둘러싼 민 대표의 ‘행위’가 있다고 보이나, 이는 배신은 될 수 있어도 배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콩쥐’의 극적인 1승이다. 해임 위기에 몰렸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경영권을 둘러싼 민 대표의 ‘행위’가 있다고 보이나, 이는 배신은 될 수 있어도 배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주총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는 등 방법으로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모색’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록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봤다.이번 결정으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이날 가처분 인용이 나머지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등 사내이사의 해임까지는 막을 수 없어 어도어 이사회는 추후 하이브 측 인사 위주로 재편돼 양측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게 됐다. 양측의 갈등은 장기화될 수도 있다.대표직을 유지하게 된 민 대표는 내달부터 본격화될 뉴진스의 신보 활동을 총괄 지휘하며 하이브와 분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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