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모욕·개인정보 유출 다수 확인 “부검해봐야” “멱살 한 번 잡혀야” 폭언까지노조 “사이버 폭력 넘어 악성 민원 연결”교육청에 학부모 고발·사후 대처 요구
교육청에 학부모 고발·사후 대처 요구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익명의 단체카톡방을 만들어 교사들을 모욕하고 학교에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초등교사노조는 “심각한 교권침해”라며 관할청이 학부모들을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7일 초등교사노조는 서울 강남의 ㄱ초등학교 학부모들이 ‘ㄱ초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단톡방에서 ‘교권침해’를 일삼았다는 의혹과 관련 “교원의 실명이나 직급, 담임 맡은 학반 등을 거론해 공개 특정하며 겁박, 개인 정보 유출, 교육활동 존중 의무 위반, 인신공격, 비하, 비꼬기 등의 행각을 벌인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조가 확인한 대화 내용을 보면 “미친 여자예요”, “그릇이 아니에요”,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나 봐요.
또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학년, 반을 언급하며 “앞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라는 등 협박성 글도 올라왔다고 한다. “멱살 한 번 제대로 잡혀야 정신 차릴 듯” 등 겁박하는 내용도 있었다. 노조는 “사이버 폭력을 넘어 실제 ㄱ초등학교를 향한 악성민원, 교원 괴롭힘으로 이어졌다”며 “ㄱ초등학교 교원들의 비정기 전보, 의원면직 등의 학교 탈출 희망, 불안 호소, 교육활동 어려움 토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에 노조는 “이를 심각한 교권침해로 인지하고, 해당 업체 등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처벌하도록 고발 조치할 것, 사후 대처까지 엄중히 행할 것을 관할청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권침해 행위에 새로 포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나 교사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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