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바이크·모노레일, 천재지변에도 환불 거부…거래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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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바이크·모노레일, 천재지변에도 환불 거부…거래주의보 발령”
천재지변에도 환불 거부…거래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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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모바일로 모노레일 탑승권 5매를 사전 예약했다. 그러나 여행 당일 해당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A씨는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모바일로 모노레일 탑승권 5매를 사전 예약했다. 그러나 여행 당일 해당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A씨는 여행이 어려울 것 같아 모노레일 이용권의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모노레일측 담당자는 “전날 오후 모노레일이 정상적으로 운행됐으므로 예약 취소 및 환급이 불가”하다고 했다. A씨는 고령의 가족과 동반여행을 하는데다 호우주의보로 이용이 불가능한 데도 끝내 환불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5개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의 예약과 취소 약관을 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탑승권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는 15개 업체 중 80%에 해당하는 12곳이 태풍·호우·폭설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중 8개 시설은 ‘우천에도 정상 운행 시 위약금 부과 규정을 적용한다’고 기재해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 우려가 컸다.또 이용 당일 미사용 탑승권 환급이 아예 불가한 곳은 6곳이었고, 탑승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100% 부과되는 곳도 있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온라인을 통한 상품·서비스 거래에서 소비자가 착오나 조작실수 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 운영 업체에 기상 악화 시 운영기준의 사전 고지, 천재지변 시 환급 규정 도입·명시, 결제 후 일정 시간 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당일 취소 시 미사용 탑승권 환급 불가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은 아동·경로자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이 많은 만큼 승객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기상 악화 시 운행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천재지변 시 위약금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약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탑승권을 예약하기 전 취소·변경 방법과 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이용약관 및 취소 위약금 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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