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테는 500원 더 내세요”…가격 인상 전 ‘기프티콘’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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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소비재 물가가 오르면서 기존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들이 가격 인상분만큼 추가금액을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프티콘 🔽 추가 요금 요구할 수 없으나 현실은 달라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김아무개씨는 지난 8일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몇달 전 선물 받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카페라테를 계산하려다 멈칫했다. “가격이 올라 차액 5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으면서다. 몇달 새 5500원이던 라테 가격은 6000원이 된 터였다. 김씨는 이달 초에도 편의점에서 상품권으로 컵라면을 사려다가 200원을 더 냈다. 마찬가지로 상품권을 샀을 때보다 값이 오르면서다. 14일 김씨는 에 “이런 일들을 겪으니 물가가 올랐다는 게 체감됐다. 아직 안 쓴 기프티콘도 많은데 빨리 써야겠다”고 말했다. 최근 각종 소비재 물가가 오르면서 기존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들이 가격 인상분만큼 추가금액을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기반으로 한 포털 카페 등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 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0년 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상품권 상의 물품을 제공할 때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떤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현실은 다르다. 지난 1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유통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상품권 브랜드사 83곳 가운데, 제품 가격이 오를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시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58곳은 추가 요금 발생 여부에 대해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았고, 11곳은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일부 매장에서 추가 요금이 필요하다고 한 곳은 9곳, 불분명한 곳은 2곳이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추가 요금을 소비자가 부담할 우려가 있었다”고 짚었다. 소비자원 시장감시팀 관계자는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사업자들에게 따르도록 권고하는 표준적인 가이드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차용할지 말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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