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영승 호원초등학교 교사가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결과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가 이날 결정됐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의정부 호원초에서 근무하던 이영승 교사는 여러 학부모들의 반복되는 악성민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결과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가 이날 결정됐다.해당 학교에서는 이영승 교사를 포함한 두 명의 교사가 6개월 사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교육청에 ‘개인 사유에 의한 추락 사고’라고 학교 측은 보고했다.특히 2016년 수업 중 한 학생이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치자 해당 학생 학부모의 경우 개인 농협 계좌번호를 보내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달라는 식의 보상 요구를 이영승 교사에게 했다.
원칙적으로 수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 안전 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해당 학부모는 공제회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고도, 이영승 교사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다른 학부모는 자녀의 장기 결석과 관련해 2021년 3월부터 12월 이영승 교사의 사망 당일까지 메시지 394건을 주고받으며 ‘문자폭탄’ 민원을 제기했다. 이 학부모는 교사가 숨진 이후 사망 사실을 확인하러 학교와 장례식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혁신처가 이영승 교사의 사망에 대해 순직 인정을 했다고 밝히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아울러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순직 심의과정에서 다시한번 기억을 꺼내어 큰 슬픔에 잠기셨을 유가족과 동료 선생님들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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