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오나 치코니 구글 최고인사책임자(CPO)는 이날 모든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구글은 형평성을 매우 중시한다. 이번 판결이 직원들의 건강과 삶, 커리어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논의도 재점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내용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지난 5월3일 미국 뉴욕 시민들이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사건 판례를 49년 만에 폐기하기로 한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이 직원들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피오나 치코니 구글 최고인사책임자는 이날 모든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구글은 형평성을 매우 중시한다. 이번 판결이 직원들의 건강과 삶, 커리어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는 직원은 근무지 재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치코니는 이어 “주저하지 말고 구글 커뮤니티에 의지하라. 수일 안에 직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도 지난해 8월 구글이 직원들에게 “지난 몇개월 동안 들어온 원격근무 또는 재배치 요청 1만건 중 85%가 승인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전한 바 있다. 아마존과 메타, 애플 등도 임신중지권 보장 움직임에 동참했다. 이들 기업은 이번 판결로 임신중지가 금지된 루이지애나·미주리·켄터키·사우스다코다 주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시술을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길 원한다면 경비를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빅테크 기업들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커지고 있다. 는 이날 “법원이 기업에 임신중지 클리닉 이용자의 위치 정보나 검색 기록, 문자 메시지 등을 넘기라고 명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테크 기업들은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찾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두고 씨름하게 될 것”이라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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