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ILO협약 무시”…국제노총까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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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자 여권에서 대통령 거부...

모니나 웡 국제노총 노동기본권국 아태지역 담당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및 ILO 핵심협약 이행·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한국노총 제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자 여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 데 대해 국제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준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하겠다는 적신호”라고 비판했다. 국제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개정안은 아이엘오 협약 이행의 출발점”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더 이상 지체 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스스로 한 약속을 무시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아이엘오 감시·감독 절차가 본격 개시된 후엔 법 제도를 개선하는 길만 있을 뿐 이를 역행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대한민국은 스스로 맺은 약속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엘오 협약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오는 11월 정부와 노사단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협약 이행 여부를 심의한다. 국제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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