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처분 발언 비판…상임위원 출신 김동춘 교수는 공개사과 요구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몸담았던 위원과 조사관, 연구자·시민 등 3460명이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들은 “전시라도 민간인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전시라도 교전 상황이 아닌데 비무장 포로나 민간인을 사법적 절차 없이 특정한 혐의만으로 살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여러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진실화해위원장이 전쟁 범죄를 옹호하고 전시 민간인 학살을 노골적으로 두둔하면서, 과거사법의 취지와 근본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춘 전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류우종 기자 [email protected]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근거로 삼고 있는 ‘신원기록 심사보고’, ‘신원기록편람’의 처형자 명부 등 경찰 사찰자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기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이 명부에 있는 상당수가 조작된 처형 사유에 의해 재판 없이 불법 학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다. 이 기록을 ‘피해자 자격 심사’의 근거로 적용해 일부 피해자들을 ‘진실규명 결정’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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