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기준 집중관리 대상 310명 세금으로 변제한 전세금 1.3조 상위 10명이 2370세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됐지만 사각지대 속출”
“특별법 시행됐지만 사각지대 속출” 두 자녀를 둔 A씨는 올해 2억8000만원의 보증금을 전세 사기로 몽땅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이 보증금은 A씨가 20대 때부터 결혼 이후까지 매달 200만원씩 악착같이 모아 마련한 전 재산이었고, 20년간의 청약저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을 치를 돈이었다. A씨는 “변호사, 경찰 수사관, 공무원들은 오직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전망만 이야기한다”며 “이미 시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가구 전세 피해자들에겐 소용이 없다”고 탄식했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올해 4월 말 기준 310명으로 연말 대비 4개월 만에 77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악성 임대인 대신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총 1조3081억원이다.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5038억원으로 전체의 38.5%에 달했고 이들 10명에게만 2370세대가 피해를 봤다. 국회는 지난 3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오는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가 시행된다. 맹성규 의원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법이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조치를 충분히 해나갈 것”이라며 “전세시장 전체의 악성 임대인 공개가 되도록 해 전세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특별법으로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다.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장은 “피해 발생 시기나 피해 발생 후 소유권 양도, 피해 규모 등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한 사각지대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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