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과정에서 출산 시 둘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일부 인정해주는 ‘크레딧’(가입...
연금개혁 과정에서 출산 시 둘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일부 인정해주는 ‘크레딧’를 첫째 자녀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군복무 크레딧도 현재 6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안 제안도 나왔다.
가입기간이 길면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각지대 지원방안으로 크레딧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08년 도입된 출산 크레딧는 둘째 자녀 출산 시 가입기간을 12개월, 이후 추가 자녀 1명당 18개월씩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하고 있다. 군복무 크레딧도 2008년 도입됐으며, 입대 이후 6개월을 인정해준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보험료율을 현 9%에서 인상하는 시나리오 18까지를 제시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사각지대가 더 넓어질 수 있는 우려가 생긴다. 보험료 부담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미루거나 납입을 유예해 가입기간이 짧아지면 급여 수준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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