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흉악범죄 대응책 입법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당정이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 대응책으로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고,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 공중협박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흉악범죄 피해자에겐 5천만원 초과 치료비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흉악범 교정·교화를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범죄자 처벌 강화 방안으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의원입법으로, 국민적 요구가 많지만 여러 의견 수렴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당정은 또 법원 등이 중증 정실진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를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에서 이어가는 한편고, 현재 서울시 등이 운영 중인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의장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지자체와 협력해 전 시·도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피해자와 가족 지원책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흉악범죄 피해자들은 검찰청 범죄피해자보호지원센터에서 연간 1500만원, 5년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이를 초과할 경우 경제적지원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선 이 특별결의를 활성화해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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