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채용’ 조희연 교육감,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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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7 ⓒ뉴스1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법 등에 따라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5명의 특정인을 내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했다며,"공정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공무원인 교원공무원의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감사원은 2021년 4월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 결과가 발표된 직후부터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특별채용은 보수 성향 교육감 때도 이뤄졌으며, 감사원 주장과 달리 특별채용 당시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공개경쟁을 진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논란이 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사안은 감사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비롯된 사건"이라며"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안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됐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설립 후 수사한 첫 사건이 조 교육감 사건이라는 점을 두고도 여러 의문이 뒤따랐다. 권력형 부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도 동떨어질뿐더러 공수처법상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2021년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조 교육감은"해직자들을 특별 채용한 것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 거리로 내몰리고 배제된 해직자들을 제도권의 품에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물론 취지가 정당하다고 절차의 정당성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엄격한 법률 자문을 받았고 그에 기반해 공개경쟁 취지에 부합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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