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에게 치즈 통행세를 받아 챙기고 유통 마진을 회장 친동생에게 나눠준 피자프랜차이즈 ...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스터피자가 정우현 회장의 친동생 정두현씨를 지원하기 위해 통행세 업체를 섭외하고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했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직접 납품했다. 그럼에도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 →장안유업→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체결된 것 처럼 꾸미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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