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국회 계류 장기화 ‘노후계획도시’ 범위도 미정 “불확실성만 커” 불만 커져
그런 사이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아파트 단지들은 사업 진행을 중단했고,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용적률 상향·안전진단 면제 특례가 주어지는 특별법 제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 아래서는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후계획도시를 하루빨리 체계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골자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는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를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문제는 8개월째 국회의 특별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는 5월 말부터 정부·여당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 13건을 세 차례에 걸쳐 심사했다. 하지만 아직도 ‘노후계획도시’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특별법이 국회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다 해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본회의 상정·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달 22·29일과 다음 달 6일 예정된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은 어려워진다.연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 중 기본방침·기본계획 병행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내 특별법 통과가 매우 절실하고 간절한 상황”이라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애써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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