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아버지 피눈물 닦아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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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장용준씨는 2019년 음주운전을 하고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 아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27일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폭행당한 경찰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1심과 같이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폭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 금원을 공탁한 점, 알코올의존증을 극복하기 위해 치료 계획을 세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실세인 ‘윤핵관’ 중 한 명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의 음주를 의심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했다. 정씨는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씨는 2019년 음주운전을 하고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신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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