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두 달 만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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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두 달 만이다.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 또 땅을 매수하면서 안씨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맺은 뒤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다”며 “반성의 여지가 안 보인다”고 했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임성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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