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은 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헌재 소장이 될 경우 1년 남짓한 잔여 임기만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1년 뒤 또다시 헌재 소장을 지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헌재의 인적 구성 교체와 맞물려 사법부의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지명자는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이후 5년간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서 주로 보수적인 의견을 내왔다. 예컨대 2019년 4월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이 지명자는 조용호 당시 재판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냈다.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이은애, 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 지명자의 재판관 잔여임기는 2024년 10월까지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다음달 10일 임기가 만료돼 퇴임한다. 전례에 따르면 헌재소장 지명 이후 취임까지 약 3~4주 걸린다. 이 지명자가 새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는 것이다.
이 지명자가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에 헌재소장을 2명 임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년 뒤 이 지명자의 후임을 지명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2017년 11월 이진성 재판관을, 2018년 9월 유 소장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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