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출산 허용’ 법사위 통과…임신중지권 보장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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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신원을 감추고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게티이미지뱅크 산모가 신원을 감추고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미신고 출생 아동이 학대 등 사각지대 놓이는 것을 막을 것이란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위기 임신부나 미혼 부모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안전한 임신중지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런 제도 도입이 자녀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임신부는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할 수 있다. 병원에선 산모 신원이 식별되지 않도록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익명 출산한 부모가 자녀 양육을 원치 않으면 출산일로부터 7일간 숙려기간 뒤 지방자치단체나 상담기관에 아동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미혼 부모 지원을 비롯해 위기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임신중지 선택권조차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출산제 도입은 원 가정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고 아동의 알 권리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모든 임신·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지만 4년여가 지나도록 국회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 다만 이날 국회 본회의가 조기 산회하면서, 본회의 통과는 일단 미뤄지게 됐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병원·약국이 실손보험 가입자 요청에 따라 보험금 청구 필요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하게끔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종이 서류를 떼어 이메일·우편·팩스 등으로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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