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 구청에 대한 수사만 진행되고, 그 윗선은 newsvop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초기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의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법은 5일 밤"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현장 안전을 위해 추가로 경찰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안전 대책 보고를 받고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참사 발생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커진 데 대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증거인멸교사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뉴시스김 판사는 두 사람의 구속 사유에 대해"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박 전 부장은 서울 시내 31개 일선서 정보과장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폐기해야 하는 정보보고서는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요지의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과장은 해당 지시에 따라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용산서 직원을 회유·종용한 혐의를 받는다.특수본은 6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네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기사 원소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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