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보도 경향신문·뉴스버스 기자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허위보도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는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강도 높은 검증이 필수인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를 문제 삼아 검찰이 언론인 압수수색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언론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6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의 주거지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 기자 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대선 시기 윤 대통령에 대한 검증 보도를 명예훼손 행위로 보고 제이티비시, 뉴스타파, 인터넷 언론 리포액트 등의 본사와 기자 주거지를 잇달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로써 수사 대상이 된 보도 매체는 5곳으로 늘었고, 보도 기간도 대선 직전에서 2021년 10월까지로 확장됐다. 2021년 10월께 경향신문은 ‘윤석열 검사’의 대장동 부실 수사 의혹을 여러 차례 보도했다. 대장동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대가로 10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조우형씨가 2011년 윤석열 검사가 이끄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았지만 입건되지 않았고, 4년 뒤 수원지검이 기소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윤석열 검사’의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대장동 원사업자 이아무개씨의 인터뷰 내용이 주요 근거였다.
뉴스버스도 비슷한 시기에 경찰 수사 기록에 나오는 조씨의 진술과 대장동 원사업자 이씨의 인터뷰 내용 등을 근거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조씨의 혐의를 알고도 덮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했다.경향신문은 입장문을 내어 “ 이 건과 관련한 취재 및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에 저촉될 만한 행위를 일체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예단에 근거해 언론사를 무리하게 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버스도 “근거가 부풀려졌거나 빈약한 검찰의 수사는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겨냥한 ‘언론 탄압’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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