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선천성 질병이 아버지 작업환경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첫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자녀 질병에 대해 산재 승인을 하지 못했다. 산재보험법이 ‘임신 중인 노동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관계자 등이 2021년 6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보상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일 질판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최씨의 태아 산재 신청을 불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씨는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불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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