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변호인 “검찰 진술 당시 자발성 인정 못해”곧 직접 의사표명…10월13~14일 구속만료
곧 직접 의사표명…10월13~14일 구속만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에서 진술 일부를 번복한 것에 대해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광민 변호사는 5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 45차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검찰에서 조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면서 “본인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확보된 상황에서 진술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1년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50여 차례의 검찰 조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이 이뤄졌다”며 “조만간 이 전 부지사가 명확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취재진은 “이 전 부지사가 번복한 입장을 다시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과 이 전 부지사의 옥중 서신, 법정 진술 등 현재 이 전 부지사의 태도와는 분명 모순이 있다”며 “조만간 본인이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0월13~14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데, 검찰이 추가 수사 건으로 계속 소환을 통보하고 있다”면서 “이 전 부지사가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 검찰의 계속된 출석 통보에는 가급적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일지.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다. 쌍방울그룹이 2019년 북한에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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