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지난달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을 의결했지만, 사실상 법무부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 심의 전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처리 어려울까
“처벌법과 중복” “재판 중립성 해친다” 주장 지난 9월18일 서울 중구 신당역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같은 달 14일 신당역에서 순찰 중이던 여성 역무원을 남성 직장 동료가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지난달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을 의결했지만, 사실상 법무부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 심의 전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으나, 이대로라면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여가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로 넘어간 뒤, 이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여가부 관계자는 와 한 통화에서 “피해자 보호법안에 근거한 스토킹 예방교육은 수사 지식 및 절차와 관련한 직무교육이 아니라, 피해자 관점에서 스토킹을 바라보고 스토킹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 개선 교육”이라며 “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과 23일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을 심사할 때만 해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법무부가 뒤늦게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이 법안이 7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빌미가 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문이 정리될 필요가 있어서 소관 부처 간 협의를 위해 보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도 재판기관에 대한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의무 규정을 들어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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