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약조건 유지 의무 있어” “배상의무없다”는 하급심 뒤집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광고 업체인 A사가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2009년부터 16년간 객실 중앙과 역사 내 표시기를 이용한 광고사업권을 부여받았다. 대가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며 광고료 250억원을 서울교통공사에 납부하기로 했다. 그런데 2014년 7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사에 전동차 내 폐쇄회로TV 설치가 의무화하되면서 표시기를 중앙에 설치할 수 없게 됐다. 공사는 A사에 측면 설치를 요구했고, A사는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합의에 실패하자 A사는 공사를 상대로 2019년 3월 10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공사가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두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표시기를 중앙에 설치할지, 측면에 설치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전동차 사업의 매출이익과 직결되는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피고는 쌍방이 계약 당시 합의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또 ”도시철도법 개정 후 피고가 최근 도입한 신조 전동차 중에는 객실표시기가 중앙설치된 것이 있다“며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객실표시기의 중앙설치를 측면 설치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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