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오는 29일 본회의서 개정안 처리 계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뉴시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했다.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국토위원들의 주도로 지난해 12월 2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단계로 넘어갔으나, 국민의힘의 반대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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