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강간죄’ 신설안이 윤석열 정부의 양성평등정책 세부 과제에서 결국 제외됐습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올해 시행계획서 빠져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전국 208개 여성인권단체가 속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회원들이 2019년 9월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강간죄’ 신설안이 윤석열 정부의 양성평등정책 세부 과제에서 결국 제외됐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는데,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형법 제297조 개정 검토안이 세부 과제에서 빠진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현행 형법은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 강간죄 인정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3월 ‘형법 제297조를 개정해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5년 넘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전세계적인 흐름에는 역행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도 동의 없는 성관계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기존의 ‘강제 성교죄’를 ‘비동의 성교죄’로 바꾼 바 있다. 한편, 여가부가 확정한 올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은 △공정하고 양성 평등한 노동환경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목표로 중앙부처 세부과제 132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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