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건축상 등 굵직한 상 거머쥔 부산 ‘웨이브온’ 건축사무소 소송 건축물 저작권 판결 첫 철거 결정
건축물 저작권 판결 첫 철거 결정 세계건축상을 받은 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해 지은 울산의 한 카페 건물에 대해 법원이 철거 판결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부산 기장군 카페 ‘웨이브온’을 건축한 이뎀건축사무소 곽희수 소장이 울산의 한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6년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들어선 웨이브온은 2017년 세계건축상,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 등을 받았다.곽 소장은 A 카페가 웨이브온의 건축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내부 계단을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경사벽, 경사벽·돌출공간을 떠받치는 형태의 유리벽, 기울어진 ‘ㄷ’자형 발코니벽, 상부 건물 전면 중앙통창 등에서 유사성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A 카페 측은 “웨이브온 건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분리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 폐기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면 철거를 명령했다. 곽 소장은 “음악이나 영상물 등 다른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무단 복제 시 폐기가 원칙인데 건축물은 그렇지 못했다”며 “건축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인정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건축계 전체적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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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른 건물 베낀 짝퉁건물, 법원 '아예 철거하라' 첫 판결4년 가까이 이어진 ‘부산 웨이브온 표절 공방’에서 '울산 A카페가 부산 웨이브온의 건축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측인 곽희수 건축가의 손을 들어줬다. ◆무엇이 문제였나=‘부산 웨이브온 표절 논란’은 지난 2019년 7월 시작됐다.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장(경기대 교수)은 '그동안 건물 표절이 생기면 경제적 배상, 사과문 게재 정도로 마무리됐는데, 이번 판결은 건축 저작권 표절 논란에 경종을 울린 승소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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