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왜 판사님 마음대로 용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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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님이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재판과 아무 관련도 없는 반성과 인정, 가난한 불우환경이 재판의 양형기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아무개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에서 이씨의 디엔에이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2심은 이씨에게 강간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1심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꾸준히 반성문을 냈었고 이것이 양형기준으로 반영이 됐다. 1심 공판 내내 가해자는 살인미수에 대해 한번도 인정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해자의 반성과 인정이 양형기준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 반성, 인정, 가난한 불우환경이 도대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나. 사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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