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지디 무리 수사?…경찰 “음성이라 수사 단정이 무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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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와 관련,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마약범죄 수사는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뿐 아니라 관련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며 '현재까지 (마약 간이시약 검사)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와 관련,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마약범죄 수사는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뿐 아니라 관련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며 “현재까지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말했다.이어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 가지고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맞다”면서도 “수사 대상자가 다른 사람 범죄에 대해 진술할 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입건 전 조사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이 중 이씨, 권씨와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씨 등 5명은 형사 입건됐고 5명은 입건 전 조사 단계다.

앞서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0일 “경찰 측에서 마치 권지용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를 한 것처럼 보도됐다”며 “권지용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지만, 경찰 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권지용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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