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을 밀수한 고교생에 법원이 구형에 못 미치는 형량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 3학년 A군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은 “A군은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량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했다”며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 2.
9㎏을 국제화물로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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