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오는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여름 확산세가 둔화했다는 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충북 청주시 질병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하향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3일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오는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여름 확산세가 둔화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8월 3주차 4만1698명으로 전주에 견줘 16.4% 줄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유행 감소를 나타내는 1 미만이었다. 7월 중순 치명률은 0.02∼0.04%로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24시간 이내 확진자를 모두 신고하고, 광범위한 방역조치를 지속하지 않아도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등급 하향 방침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건 입소형 요양시설 등에서의 감염병 재유행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지난달 첫주 이후 일평균 확진자 수가 매주 2만∼4만명대로 불어나면서 입소형 요양시설 등의 감염병 재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확진자·사망자 수 등 방역지표가 추가로 안정되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마스크 해제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감염병 등급 하향 이후에도 전국 보건소 등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그대로 운영된다. 병원 입원을 앞둔 환자와 상주 보호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갑작스러운 입원 증가에 대비해 계속 운영한다. 선별진료소 운영과 피시알 검사비 지원 등은 현재 ‘경계’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되면 모두 중단된다. 방역당국은 올겨울 감염병 유행 추이를 지켜본 뒤 이르면 내년에 이런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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