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3개월 앞당기면서 당장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은 한 푼이 아쉬운 조합원 정서를 자극해 조합원이 노조의 회계 공시를 압박하도록 하는 ‘이간계’라며 반발하고 있다.앞서 노동부는 지난 6월15일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당시 개정 이유에 대해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조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노조가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은 시행령이 개정되는 다음달 1일부터 개설된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와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경우 현대차지부, 금속노조, 민주노총 3곳이 모두 공시를 해야 현대차지부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1~9월 조합비는 예전처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단위노조는 공시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상급단체 조합원 규모가 1000명 이상일 경우 그 상급단체가 공시를 해야 단위노조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직장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다급하게 시행령 시행시기를 앞당긴 것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증폭시켜 노조와 상급단체를 옥죄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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