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이석.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나오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나와!” 나가면서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에게 “심판받을 거다”
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개정안에는 사측의 불법 행위에 맞서서 점거농성 등에 나섰다가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폭탄을 맞는 상황이, 노조활동 방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도 포함됐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위원장의 노란봉투법 의결 절차가 진행되자 여당 의원들을 향해 퇴장을 요청하고 있다. 2023.2.21. ⓒ뉴스1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해서 밝혔다. 이에 대해, 안건조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위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상임위 본회의 외 소위원회, 안건조정위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그런 관례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전용기 위원은 “2020년 11월 1차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나갔다. 2022년 12월 2·3차 법안심사에서도 나갔고, 2023년 4차 법안심사에서도 나갔다. 안건조정위가 15분 만에 끝났기에 날치기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안건심사를 하다가 상정하자마자 나갔다”라며 “심의도 안 하고 나가놓고 왜 날치기라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수진 위원은 “아침저녁으로 우리만 논의하고 공부하고 전문가 의견 듣고, 성실하게 이행했다. 왜 참여를 안 하시나?”라며 “그동안 각계 의견을 법안에 담았다.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들을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논의가 실질적이냐는 여야 간 이견이 있겠지만, 상당 기간 논의가 있었고, 저로서도 소위와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데, 의원님들 간 이견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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