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 종료를 결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화물차 기사들을 압박하면서 이 같은 구호를 반복하는 것은 모순이자 노동자 편가르기라는 우려를 부르고 있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 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파업 종료를 결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화물차 기사들을 압박하면서 이 같은 구호를 반복하는 것은 모순이자 노동자 편가르기라는 우려를 부르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운임을 받고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고용근로자다. 화물연대가 적용 범위 확대와 일몰 폐지를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저임금, 과로 등으로 인한 교통 안전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와 함께 화물차 기사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성격이 있다.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대형트럭 운전기사의 결사의 자유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장시간 근로 대비 임금이 낮은 화물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를 겪는 당사자인 셈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이 말씀하신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가 바로 화물 노동자”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5일차였던 지난달 28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화물노동자들이 파업하며 요구로 내건 안전운임제는 도로 위 안전을 위한 임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화물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받는 최저임금”이라며 “노동자의 신분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도 대통령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게 법치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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