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 “내란 선동 혐의 가볍지 않아, 조사 후 형사소송법 절차 따라 진행할 것”
남소연 기자 nsy@vop.co.kr내란 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11.12 ⓒ뉴스1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6시 55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했다”며 “현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자신의 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등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국면에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복수의 시민단체는 황 전 대표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그간 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와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해 온 황 전 총리는 결국 이날 자택에서 체포됐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에게 3번 출석 요구를 했다. 문자로도 보내고, 서면으로 소환장도 보냈다. 문자도 3번 다 읽은 것으로 확인했고,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다 수령 거부했다”며 “출석요구를 인지하고도 불응한 것으로 보아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집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는 오랜 검사 생활과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내란 관련 사건 처리도 전체적으로 지휘했던 분이다.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당의 대표도 하고, 일국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에 있어서 일반인과는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점을 고려해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계획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체포 후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제가 싸우는 대상은 특검이 아니다. 저는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내란이 없었으니 내란죄도 없다”고 강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