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종묘 차담회 논란’ 국가유산청, 관람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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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세계문화유산 종묘에서 사적인 차담회를 열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제도를 정비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세계문화유산 종묘에서 사적인 차담회를 열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궁궐이나 종묘 내 장소를 사용할 때 정부 행사 등은 예외를 뒀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주요 인사 방문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본부장 명의로 글을 올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를 했다.

궁능유적본부는 경복궁과 창덕궁 등 주요 궁궐과 조선 왕릉, 종묘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궁궐이나 종묘 안의 장소를 사용하거나 촬영하려면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궁능유적본부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국가원수 방문 등 정부 행사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했는데, 이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삭제하기로 했다. 국내외 주요 인사 등이 방문했을 때 모니터링 결과를 14일 이내에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제39조는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뒀는데 이를 삭제했다. 개정안은 궁·능 유적 안에서 촬영을 할 때 적용하는 기준도 손질했다. 촬영은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구분할 방침이다. 무인기 등을 이용한 항공 촬영에 관한 규정도 담겼다. 궁능유적본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각계 의견을 검토하고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문화 많이 본 기사 궁능유적본부는 “궁능유적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관련 분산된 규정을 통합하여 심의 기준 및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예외 적용기준 삭제 등 현실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종묘에서 외부인들과 비공개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문화재 사적 사용 논란이 일었다.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지난해 12월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사적 사용이 맞다”고 인정했고, 국능유적본부는 같은 달 27일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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