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중학교 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가손해배상 승소 🔽 자세히 읽어보기
클립아트코리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중학교 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전직 중학교 교사 ㄱ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 2억185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 쪽과 국가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이 판결은 지난해 11월 확정됐다. 이씨는 1978년 7월 교단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국가와 정부 시책을 비판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2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가원수에 대한 비방’을 이유로 교직에서도 파면됐던 ㄱ씨는 오랫동안 복직하지 못하다가, 2000년 3월 ‘해직교사 특별채용 방침’에 따라 복귀해 8년간 교사 생활을 한 뒤 2008년 2월 정년퇴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ㄱ씨 본인은 약 2억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고, 아내 1억원, 아들 4000만원 등 가족들의 위자료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부의 불법체포로 이씨가 받지 못한 일실 퇴직수당 6350만원도 함께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일실 퇴직수당은 이씨가 2018년 1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은 점을 고려해 산정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결을 뒤집고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형사보상금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한 데에 따른 판단이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신헌법에 따른 긴급조치권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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