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도 아내 추락사’ 살인 혐의 벗은 남편, 보험금 12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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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대법서 확정

2일 대법원 2부는 아내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무죄를 확정받은 박아무개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12억원 규모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다만 원심이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잘못 판단했다며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원심이 잘못됐으나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뜻한다.

박씨는 2018년 12월 금오도 선착장 방파제의 경사로에서 아내 ㄱ씨가 탄 차를 바다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경제적 어려움 탓에 박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우발적 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했다고 봤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박씨가 ㄱ씨를 사망 시 보험금을 최대한으로 늘린 보험에 가입시킨 점, 사고 20여일 전 혼인신고를 마치고 ㄱ씨의 보험수익자를 모두 자신으로 돌려놓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1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고 이는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차가 굴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당시 대법원은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만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바다로 추락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박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이 역시 1·2심 판결이 갈렸다. 보험금 청구소송의 1심은 “고의 살인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승용차가 우연히 바다로 추락할 가능성이 작고, 20년 운전 경력의 박씨가 실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심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근거로 “보험사가 보험금 전액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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