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예고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협조를 요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거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요구될 때마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후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는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한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하며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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