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살해할 생각 없었다”…강간살인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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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을 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최윤종은 이날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오전 7시쯤 경찰서를 나서면서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고 했다.최씨는 수사 초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최윤종의 진술을 확보했다.

최윤종이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상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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