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첫 공판서 “문서 위조·행사 사실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평군 공무원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들도 변호인의 생각과 같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3명 모두 “네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무죄 취지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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