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CTV’ 조선일보 유출 사건, 경찰 수사는 5개월째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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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철저한 수사, 책임자 처벌 촉구”

발행 2023-10-16 12:14:35경찰의 ‘건폭몰이’ 수사 대상이 되어 구속 기로에 서있던 건설노동자의 분신 사망 사건을 두고 건설노조의 분신 방조라는 왜곡된 의혹을 제기했던 조선일보 보도가 고소·고발을 당한 지 5개월가량 지났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대장의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양회동 열사가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외치며 떠난 당시 화면이 담긴 검찰청 건물의 CCTV 유출 사건 수사가 5개월여 동안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조선일보가 ‘독자 제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출처 속에 누군가에게 제공받아 악의적으로 보도된 기사로 인해 양회동 열사와 건설노조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지만,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아직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지대장의 유가족과 분신 당시 목격자인 건설노조 간부, 건설노조가 조선일보의 분신 방조 의혹 보도와 관련해 5월 22일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대상은 조선일보 최 모 기자와 기사를 승인한 조선일보 편집국 최 모 사회부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성명불상자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자명예훼손죄 혐의가 적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찰은 그동안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계속되는 의문 제기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그 영상이 원본인지, 핸드폰으로 촬영한 건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원본의 유통경로와 핸드폰 촬영 영상의 유통경로를 다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피고소·고발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대장의 유가족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이번 CCTV 유출 사건은 단순하다면 단순할 수 있다. 검찰청 민원실의 CCTV 화면이 조선일보로 흘러갔고, 이 흘러간 과정 속에서 유출자는 검찰 관계자 또는 경찰 관계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든 경찰이든 누군가 유출한 CCTV가 조선일보라는 한 언론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양회동 열사와 사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건설노조에 대한 반노조 정서를 부각시키기 위한 허위 보도를 조작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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