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바이든-날리면 중징계 때린 날, '물타기' 설명자료 낸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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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포함해 과징금 건수 표로 만들어 배포... 보도관련 과징금 9건 중 7건이 윤석열 정부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등 방송사의 중징계 처분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자료에 홈쇼핑 등 비보도방송 징계까지 포함, 물타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는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집중 징계해 '입틀막 심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15일 MBC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최고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의결하고 난 뒤 위원회 차원의 별도 '설명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방심위는 자료에서"방심위 출범 이후 과징금 부과 결정 현황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린다"면서"방심위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81건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 처분은 지상파방송 6건, 종편채널 3건, 전문편성채널 63건, 상품판매방송 9건이 있었다. 전문편성채널은 특정 분야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방송하는 채널을 말한다.

최근 MBC 등 정권 비판 보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두고 '입틀막' 심의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과징금 처분이 이례적인 징계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징금 처분이 가장 많았던 전문편성채널의 경우, 징계 사유가 상품광고나 욕설, 성범죄 연상 등이어서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 어렵다. 2008년 출범 이래 류희림 취임 전인 2023년 9월 이전까지 방심위가 지상파 및 종편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2019년 7월 KNN 보도 2건에 불과하다. KNN의 경우, 취재기자가 인터뷰를 조작해 보도한 사안으로 처분에 대한 논란도 크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지상파 방송사에 과징금 3건을 의결한 것을 필두로 같은 내용을 보도한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도 11월 3건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선거 이후에 윤석열 정부 선거 이후에 집권 여당이 대패한 원인 중에 국가검열을 부활시킨 방심위 체제에 대한 심판도 자리잡고 있다"면서"전문편성채널 등은 보도기능이 없기 때문에 보도 심의 대상도 아니다. 선거 이후에도 검열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여론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니까 물타기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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