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별사면 · 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윤 정부 신년 특사 SBS뉴스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발표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 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입니다.정부는"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 원의 뇌물 수수와 252억 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그는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 원도 면제받습니다.다만 복권 대상에는 들지 못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도 사면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습니다.이 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 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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