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이후 전관업체 전부 계약 해지…648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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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용역 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철근 누락 단지 발표 뒤에 이루어진 전관 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계·감리 용역 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철근 누락 단지 발표 뒤에 이루어진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전부 해지하기로 했다. 전관 업체와 용역 계약이 부실 시공의 배경으로 지목 됐는데도 최근까지도 계약이 계속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고강도 조처에 나선 모양새다. 엘에이치는 20일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엘에이치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해지 대상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루어진 계약 11건으로, 648억원 규모다. 설계 용역은 10건으로 561억원이고, 감리 용역은 1건으로 87억원으로 파악됐다.

용역입찰유의서 등 엘에이치 내규 개정을 통한 전관 업체 배제 방안은 기획재정부 특례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동시에 국토부는 엘에이치 퇴직자와 전관 업체 전수조사를 한 뒤 관련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직급에서 퇴직한 경우엔 별도 관리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급 이상 직원은 엘에이치 전체 직원의 5.4%에 그친다. 엘에이치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된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및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취업때 취업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철근누락 단지의 설계·감리 업체들은 이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많아 취업심사 대상을 넓혀야 한단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들을 구체화해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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