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퇴사자, 中으로 이직 법원, 전직금지 가처분신청 인용하며 “위반행위 1일당 500만원 지급하라”
“위반행위 1일당 500만원 지급하라” 퇴사 후 2년이 채 안 돼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한 삼성 디스플레이 전 직원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A씨는 2008년 9월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OLED 생산의 핵심 공정을 담당하는 그룹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퇴사했다. A씨는 퇴사 직전 회사와 국내외 경쟁업체로의 이직 금지를 약속하는 약정을 맺고 8800여만원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전직금지약정이 A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부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하다고 볼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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