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영업정지 10개월 처분법적으로 경감조항 있지만元 'GS는 해당안돼' 선그어재시공에 이미 5500억 손실향후 손실 눈덩이처럼 늘 듯GS건설 '청문에서 소명할 것'
GS건설"청문에서 소명할 것" 국토교통부가 27일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통해 검단아파트의 설계·시공·감리업체들에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10개월은 최종 처분 결과는 아니다. 최종 처분은 국토부 내 자문기구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예비처분, 청문절차 등을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GS건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이 과정 속에서 영업정지 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원 장관은"법적으로는 최근 3년간 동일한 불법행위가 없으면 1개월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이번 건은 감경요인이 없다 본다"고 강조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GS건설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신규 사업 수주가 불가능해진다. GS건설은 지난 2분기 검단아파트 전면 재시공 비용 5500억원을 손실처리해 이미 영업손실 4140억원을 기록했다. 아파트 '자이'의 브랜드 가치 훼손도 예상된다. 다만 GS건설의 현재 수주액은 약 56조원으로 넉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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