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4일 ‘공교육이 멈춘다’···교육당국은 “불법 집단행동,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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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교사들이 오는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해 단체 연가와 학교 재량 휴업을 ...

지난달 18일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검은 리본과 메시지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부착되어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 15일부터 온라인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서명 운동에는 24일 오후까지 전국 1만여개 학교에서 교사 7만여명, 교장 230여명, 교감 350여명이 서명했다. 교육 당국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 “관련 규정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번 사안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재량휴업은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집단연가를 내는 추모 방식에는 교사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교사들은 “평일에 갑작스러운 병가, 연가를 내고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사회적 지지를 상실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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