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N번방 성착취 사건'의 주범들은 감옥에 갔지만, 디지털성범죄는 랜덤채팅앱을 타고 더 노골적으로, 더 악랄하게 진화했다.
디지털성범죄를 노리는 악마들의 손길은 심지어 9세 아동까지 범죄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31건은 만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가 진행됐다.이중 17건이 다른 성폭행과 더불어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판매하는 범죄가 수반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4월 27일 전주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과 아동복지법 중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A씨는 고민을 들어주겠다는 등 친밀감을 형성한 뒤, 피해 아동들에게 성착취물을 보내도록 강요했다.이미 정서적으로 A씨에게 지배된 아동들은 그의 요구대로 자기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냈다.A씨는 이미 랜덤채팅앱을 통해 2018년에 13세의 피해자에게 성적학대를 한 혐의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자였다.성착취범 B씨는 9세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착취물이 다른 저장매체로 옮겨지거나 유포된 사정을 확인되지 아니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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