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1만명대로 주저앉아16년만에 출생아 반토막결혼건수도 반짝 반등 그쳐연금개혁위 최악 시나리오도출산율 반등 가정하고 계산요율 2배인 15%로 올려도2068년께 기금 고갈 불가피
2068년께 기금 고갈 불가피 ◆ 연금개혁 ◆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태어난 아이가 약 1만8900명에 불과해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제도는 세대 간 이전을 바탕으로 설계돼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같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폭 올려도 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진다는 정부 자문위원회의 경고도 나왔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1만8984명으로 8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전 최저치인 작년 8월 출생아 수 2만1758명보다도 12.8% 줄어든 수치다. 올해 1~8월 월별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었던 때는 1월과 2월, 두 번에 그쳤다. 연도별로 따지면 2007년 49만6822명에 달했던 출생아 수는 15년이 흐른 지난해 24만9186명을 기록하며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일컫는 '합계출산율'이 한국은 지난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국내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오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에는 이런 '반등 시나리오'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4일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에서 국내 혼인 건수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반등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통계청 발표에서 지난 8월 혼인 건수는 1만461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 감소했다. 국회예정처가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한 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를 가정해 추산한 결과, 한국 인구는 2020년 5184만명에서 268만명 감소하지만 같은 기간 15세 미만 유소년은 632만명에서 318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더 큰 문제는 기록적인 저출생이 2200만 가입자를 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젊은 세대가 보험료를 납부해 노인 세대의 노후 소득을 보전하는 세대 간 이전 구조를 갖고 있다. 저출생·고령화가 지속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받는 인구는 늘어나 재정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다. 연금개혁 초안을 만들었던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도 초저출생 현상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계산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현행 9%, 40%로 유지할 경우 연금기금은 2041년 적자가 시작돼 2055년엔 바닥난다.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15%로 끌어올리면 적자 시점과 고갈 시점은 각각 2053년, 2071년으로 늦출 수 있다. 문제는 이 시나리오마저도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점차 완화될 것이란 낙관적인 가정에 기반한 점이란 것이다. 현행 시나리오에선 한국 합계출산율이 2025년 0.74명으로 반등한 뒤 2050년 이후엔 1.21명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초저출생 시나리오상 연금 고갈 속도는 더 빨랐다. 출산율이 2025년 0.52명에 그치고 2050년엔 이후에도 0.98명 수준으로밖에 회복되지 못할 경우 연금 적자 시점과 고갈 시점은 각각 2051년, 2068년으로 각각 2년, 3년씩 빨라졌다.계산위원 대부분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연금 고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계산위에 따르면 윤석명 위원 등 6명의 계산위원은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데 동의했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대 20%까지 인상을 주장했고, 오건호 위원은 18%안을 지지했다. 소득 보장을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끝내 계산위를 탈퇴했던 남찬섭·주은선 위원 역시 향후 10년 동안 최소 12% 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9%의 보험료율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금이 모두 고갈되는 2055년 이후 가입자들은 20~30%의 보험료율을 내야 한다. 윤 위원은"세대간 형평성을 왜곡·심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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